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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인사발령 구두 통보
- 2023-12-19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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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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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3.07.27 ~
- 사건요약 : 현재 근무지 : 지사(경기도 광명) 본사 : 경상도 부산 2023.12.18일 지사(광명) 문 닫아야 한다며, 본사(부산)으로 가야한다고 구두 통보, 21일(목)까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함, 연락이 안오면 본사(부산)으로 안오고 자진퇴사하는걸로 안다고 함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근무부서 등을 변경하거나 상기 지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음) - 진행사항 : 갑자기 어제 18일 구두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사(광명) 문을 닫아야 한다며, 본사(부산)으로 가야한다고 함. 회사에 21일까지 답주고, 제가 회사에 연락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걸로 생각하겠다고 함 그외, 부산으로 근무는 언제부터 해야하는지, 근무하게 되면 거처는 어떻게 되는지 일절 설명 없이 딱 2문장만 말함 <질문>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안오고 제가 연락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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