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신규직원 채용 과정 문의
- 2024-01-04 18:47:08
6
조회수
367
글쓴이 | 네네네네 | ||
---|---|---|---|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저희는 법인이구요, 이번에 신규직원(정규직원)을 채용했습니다. 1. 공고문에 공고하기를, 서류 접수 방법은 이메일(대표메일(A))로 공고 2. 인사담당자가 대표메일(A)과 개인메일(B)을 사용하고 있음 3. 내부 계약직원이 금번 정규직 채용에 지원을 했고, 실수로 B 메일로 제출함 (질문) 이 서류는 유효한것으로 보고 접수해도 되는걸까요?? 접수처를 잘못알고 제출한것에 대해 채용 결격 사유가 될까요? 4. 법인에서는 해당 이력서를 접수를 시켰고, 5. 면접까지 진행하여 현재 채용대상자로 선정되었음 (질문) 해당 직원 채용건에 대해서 채용 특혜로 볼수 있나요?? 6. 채용 통보를 한 상태이고, 7.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한 시점입니다. (질문) 현재 시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채용 취소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추가질문)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 혹시 현재 이 내용으로 문제가 될만한 건이 있을까요???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진행사항 : |
노무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