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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 2016-12-19 1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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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8
글쓴이 | hj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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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통화하면서 실수로 남긴 녹음파일이 있는데 작년까지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 외 현실적으로 다른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1. 이혼소송시 녹음파일(작년통화내용)만으로 승소가능한가요 2. 소송을 하게 되는경우 남편의 통화내역,통화목록 제출을 요구하여 받을수있나요 3. 남편은 저를 의부증에 정신병 취급하며 이혼해도 돈 한푼 주지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혼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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