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채용내정취소에 관한 문의 (사용자측)
- 2024-01-12 11:21:53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15
글쓴이 | ![]() |
||
---|---|---|---|
- 근무기간 : 없음
- 사건요약 : 면접 후 출근하기로 한 당일 오전에 교통사고 및 당일 오후 배우자 수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였고, 다음날 출근해도 되냐는 문자에 다른회사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근로 예정자는 알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 손해의 정도 : 없음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음 - 진행사항 : 근로 예정자는 이에 대해 부당채용내정취소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으며, 당사는 해당 조치가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 예정자의 신고내용을 기각하였음. 허나 근로 예정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음. 출근을 약속한 당일 근로 예정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하였다면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당사에 제출해야됨이 마땅하나 현재까지 당사와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바 없으며 당사는 계속해서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음. 허나 근로 예정자 측에서는 각가지 핑계를 대며 아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현재 당사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답변서 제출 요청을 받고 있으며, 당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
노무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