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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문서유출 관련
- 2024-01-23 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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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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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년차
- 사건요약 : 회사에서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서류를 유출하였다는 명목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합니다. 단체협약서 제22조 제1항 및 취업규칙 제6조 및 기타제규정 을 위반하였다고하네요 최근 회사의 정규직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채용공고에 제출 서류중 프로그램계획서를 같이 제출 하는것이 였는데 직장 상사가 기간제 근로직으로 근무하였던 선생님의 채용을 도와주려고 저에게 만들어논 여러 계획서들이 있을꺼아냐 하면서 지속적이고 강압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공하고 싶지 않았지만 업무중에도 무리하게 부탁을 하여 어쩔수 없이 만들어둔 계획서중 한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로 인하여 원장님에게 3차에 걸쳐 해당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 하고 면담 후 저와 상사의 상벌위원회가 열린다고 출석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공한 프로그램계획서는 결재자들의 결제도 없고 제가 미리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여유있게 만들어 둔 파일입니다. 주위에서는 파일안에 직장내 로고가 있어 문제가 될 거같다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어떤것이 맞는것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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