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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통보받고 그만뒀는데 무단결근으로처리중입니다
- 2024-02-07 21:11:54
7
조회수
161
글쓴이 |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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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세 전산입력 조제보조로 근무하다 1월20일 퇴근하는데 실업급여받게 처리해줄테니 31일자로 마무리하라고했습니다 갑자기 해고하는이유를물으니 조제전담 약사를 구할거라며 현재 조제실에 직원이많다며 정리를 해야한다는겁니다
납득이되지않았지만 약사를 구한다고하니 알겠다고했습니다 마지막날 1월31일 근로기준법상 해고통보를 30일전에 해야함에도불구하고 11일 남겨놓고 통보를 했으니 예고수당을 챙겨달라고하니 그런경우가 어디있냐며 실업급여받게해주겠다 하지않았냐며 되려 화를 내더라구요 그리고 약사를 구한다고해서 통보를 받아들인건데 저도 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보다보니 취업싸이트에 약사가아닌 저랑같은 조제보조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다고하니 약사가 안구해져서 그런거라더군요 실업급여는 당연한거아니냐고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하니 본인이 아는 노무사에 알아보고 연락을주겠다해서 알겠다하고 마무리짓고 집으로왔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연락이와선 나머지 날짜를 더일하고 한달채워 퇴사를하는게 좋겠다며 다시 출근하라는겁니다 31일까지 마무리하라해서 난 마무리했고 얘기했던 해고수당을 달라고하니 그렇게 못하겠다며 출근안하면 그날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그때가서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는 못받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빨리 취업해서 일을해야하는 상황인데 퇴사처리도안해주고 일자를구해도 퇴사처리를 안해줘서 4대보험관련해서도 문제가있을것같고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노동청이 진정을 넣으려다 먼저 알아보려고합니다 내용증명도 보내놓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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