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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 2024-02-16 1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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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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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2018년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행 > 체당금 수령 > 민사소송 채권 추심으로 체불임금 전액 수령했는데 체당금과 중복 수령됨. 사업주 측에서 민사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위로금 조로 일부 위로금과 소액체당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고 이에 이의 제기를 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까지 하며 각서(확인서)를 써 주었는데, 현재 중복해서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까지 포함 하여 납부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당시에 체당금을 받았고 이것을 공단이나 사업 주 측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으나 공단이나 노동부나 어디에든 국가기관에서 지금까지 반납하라는 일은 없었습니다. 공단에도 전화해 보았으나 체당금을 받을 당시에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하였고 그것을 지급 받았기때문에 부정수급(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쨋든 일이 이렇게 되어 해결해 보고자 사업주에게 대화를 시도하는데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식으로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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