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과실 및 합의
2016-07-06 15:58:10
아이콘 60
조회수 870
게시판 뷰
글쓴이 뚱땡이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1월에 추돌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번째 과실 여부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저는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며, 2차선에서 갑작스럽게 제가 선행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조수석 쪽을 부딪치면서 제 차량이 전도되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사건의 경위입니다. 즉, 가해차량이 제 앞으로 끼어든 게 아니라 제 차량이 선행하는 데 조수석 부분을 치면서 제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사건 경위를 살펴보니 제가 후행하고 가해차량이 선행하면서 끼어들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후행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끼어든 차량과 추돌하면서 저의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될 수 있는가 입니다. 
 이미 경찰서 조서에 적혀버렸으면 사고 당시 상황을 번복 못하는 것인가요?

 제가 궁금한 두번째는 합의입니다. 첫번째 궁금점으로 인해 저의 과실이 3이며, 가해자의 과실이 7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를 진행하려면 제가 요구해야되는 부분과 요구하는 부분에서 얼마를 제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느 위에 사건을 인해 상완골이 골절되어 약 9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1번의 수술을 하고 1년 뒤 상완골에 박히 철심과 철판 제거 수술을 하여 총 2번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제 팔에는 15cm가 넘는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이럴 때 성형외과에서 성형추정서를 받았으면 성형추정서에서 100%를 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외에 제가 합의를 할 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교통사고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유정훈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72,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교통사고,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