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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21:36:03
18
조회수
128
글쓴이 | 오주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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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3,4월~9월 ( 8개월
- 사건요약 : 관급공사현장에서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 장기 미지급 - 손해의 정도 : 3천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예 - 진행사항 : 조달청 관급공사이나 원도급사(A사)로부터 정식 하도급계약은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를 상호간에 작성하고 공사를 해왔으나, 공사준공후 1년이 가까우도록 A사에게 수차례 그간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 미지급 지연과 부가 공사에 대한 요구로 현재 노무비 중 일부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대해 공정증서라도 작성을 하고 소송을 해야하나요? 영세한 업체인데, 법률비용도 부담스럽고 아무런 강제조치도 할수 없어 억울한 심정입니다.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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