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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핸드폰 구매(번호이동)
2016-12-27 00:36:31
아이콘 98
조회수 2,261
게시판 뷰
글쓴이 크리스탈
 어머니께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셨는데요
공짜폰이고 무료로 티비도 준다고 하고
기존 이용 금액보다 이용요금도 줄일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거라 계약서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 구입후 2달 55000원 요금 유지후 18000원 요금으로 변경할수 있다 일고 계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구요
18000원 요금 변경후에도 많은 요금이 청구되어 알아보니 
단말기 대금과 TV대금이 36개월로 할부 청구 되고 있는 상황이였구요

계약사항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니 계약서는 따로 없고 녹취기록으로 대신한다는 답변만 들었구요... 녹취 기록은 들려줄수는 있으나 파일은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녹취기록은 어머니께서 들어보니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음질이나 소리가 좋지 않음)하시고 
젊은이들도 알아듣기 어려운 영업용 맨트로 돌려서 말을 했을것으로 예상되나 어머니께서는 무료폰이 맞는지 되물으셨다고 기억하십니다.

영업점은 본사 직영콜센터는 아니고 법인업체라고만 하는거 보니 외주업체나 협력사로 보입니다. 

저와도 통화를 했는데
정확한 계약사항이나 상황설명은 안하시고 빙빙 돌려서 말하는 방식의 알아듣기 힘든 영업용 맨트로만 답변을 줘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단말기나 티비는 이미 환불시기를 놓쳐서 안된다 하십니다.


우선적으로 녹취파일을 받고 싶고
그를 토대로 사기계약건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 및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고소까지 생각하는 이유는 어머니 지인들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분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인지 알수 없음.)
이정도면 휴대폰 용어나 통신사제도에 서투른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범죄로 생각되어 일을 진행하려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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