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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전대차 소송당했어요.도와주세요
2016-08-19 03:28:03
아이콘 61
조회수 1,445
게시판 뷰
글쓴이 뿅뿅
어떻게 핵심만 말씀드려야할지 몰라..
서술합니다.. 동생이라 생각하시어 꼭 읽어봐 주셔요...


주택상가 1층 임대하여 인테리어를 두쪽으로 나누어 하였고,
하나의 사업자로 업종추가하여 한쪽은 네일샵 한쪽은 커피숍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미용업(일반)헤어자격증으로 대표사업자는 미용업에 휴게음식점을 업종추가하여 커피숍운영)

네일샵은 제가직접운영중이고, 커피숍은 제가 관리가 어려워 1년 운영하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친구가 커피숍 운영에 관심을 보여 건물주에게 주는 세143만원에 반만 달라고하고 1년 운영권을 주고
친구는 몸만와서 운영하던차에
비어있던 옆건물 주택상가에 미용실계약했다며
미용실원장님께서 인사차 커피숍에 오셔서는 이런저런대화를하다
친구가 1년후 그만두면 커피숍운영이 어려워 마사지실이나,
피부샵으로 같은미용업으로 바꾸어 운영해볼까 생각중이라 하였더니 어차피 커피숍이아닌 다른업종으로 바꿀 생각이있다면 옆집에 미용실로 꾸미려면 인테리어를 새로해야하니 커피숍에 미용실로 샵인샵들어오고싶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도 저의 가게지만 자기본인의 가게인양 정원과 가게를 가꾸었고
1년중6개월밖에 운영을 하지않았기때문에 본전도 못찾았고,
이 시점으로 한달전에 저녁에는 칵테일을 판매하려는 계획도있어

(휴게음식점은 주류판매가 불가하기에 제가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변경도 해주었습니다. )

그냥장사한다고하였고, 저또한 동종업계가아닌 다른업종이 들어온다면
기존에 커피머신기와 그라인더등 커피집기류 일체를 많은 손해를 보고
처분해야하기에 그건좀 생각해봐야한다고 했지만,

미용실원장님께서 옆집점포에서의 인테리어비용과, 정화조 공사등,
지출을 비교해 보았을때 제상가는 인테리어가 이미되어있고, 같은 업계인 네일샵도 있고 손님유대가 더좋고 화장실문제도 해결되겠다며
커피숍에 들어오고 싶다 계속 피력하셨습니다.
이때, 그러면 친구가 저녁에 칵테일을 팔려는 계획도포기하고
6개월밖에 일을못하고 비켜주게 되어 본전도 못찾았는데 500만원을 인수인계비용 으로주면 비켜준다하였고.
여러번의 친구와 미용실원장과의 조율끝에
500만원을주고 커피숍공간에 미용실로 샵인샵형태로 일부 보증금과
월세를받고 중간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원장과 계약당시 사업자는 내드릴 수 없다 분명히 말하였고
친구가운영 할때에도 친구임에도 개인사업자를 낼수없어서
주류판매를위한 업종변경도 제가 해주었기에 미용실원장님도
사업자는 내드릴 수 없음과, 그에 따른 이유로
세무서에서 제가 미용업일반 헤어면허증으로 사업자가
나와있기때문에 동종업계인 미용으로 사업자가 불가하다고
사업자는 내드릴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사업자가 있어야만 드릴수있는 카드기를 월사용료 5:5로
내기로한 것까지 계약서에 1차적으로 적은바 있습니다.
카드기월사용료를 5:5로 낸다는 것은 사업자부분은 불가하다
말한적이 있고 수긍하여 5:5로 기입하고 계약체결했기에 사업자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는 근거가될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되지않아 영업하려면 영업신고증을 받아야하는데
여기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어 미용업신고증이
안나온다며 일반음식점을 없애달라기에
사업자도아니고 영업한다는 증명인 영업신고니까
흔쾌히 일반음식점 폐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날오후 갑자기 미용실원장님께서 세무서에 왔는데
주인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기에 제가 건물주 주민번호를
제가 외우고있는것도 아니고 왜그러시냐니까 사업자를
낸다고하시더라구요.

안된다고 말씀드렸지 않냐면서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사업자 안내주면 영업못한다며
이미 기존 제 사업자가 미용업일반으로 사업자가 나와있기에
영업가능한데 무슨억지 주장이시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날이후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않더니 변호사를 대동하여
사업자를 내달라는 내용증명과, 그 후에는 법원에서 소장까지왔습니다.

보증금반환과, 미용실집기를 드린데 대한 모든 손하배상을 요구하면서
약 보증금 포함 2700만원에 대한 것을요...

민사소송에서 2700만원이 작다면 작은 돈관계 이지만
저는 길가다 날벼락 맞은것처럼 너무 무섭고 황당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제가 법률에관해 너무 무지하여 첫단추가 잘못끼워 진듯합니다..
건물주와 계약은 2년 계약중 6개월 남았지만 재계약을 할것이기에
미용실원장과 2년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주 동의는 서면으로는 없고, 건물주인과 통화시 커피숍으로한던곳을
업종변경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월세 10% 올려달라 하였고
올려드린다는 통화 녹취와, 건물주께서 월세 세금계산서 주러 오셨을때
미용실보고 별말씀없었던 cctv 정도 밖에없어요.
그후 미용실원장이소송 하고나서는 그냥 어느쪽 편을 들어줄수없고
개입하지않을테니 알아서 둘이서 원만하게 해결 하라는 말만 하셨어요.



질문 1
건물주와 저의 재계약시점이 6개월남았는데 변호사님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했을때 재판과정에서 오랜 시일이 걸릴텐데 아직 판결이
나지않은 상황과 재계약시점이 겹칠경우 건물주와 저와의 계약관계는 어떻게되나요?


질문 2
건물주 동의없이 일부 중간세를 놓은 부분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이 부분은 건물주와 저와의 관계인데 건물주가
그 책임을물어 계약해지를 한다는 것도 아닌데
이부분을 미용실원장이 재판이나 법률문제로 저한테 피해를
입힐수있나요?


질문3
소송을한다면 저또한 반소제기하여 제가입은 피해에 대하여 대항할것인데 이렇게되면 시일이 대략 얼마나걸릴까요?
재판과 소송으로인한 걸린 시일에대해 월세부분을 재판판결 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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