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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 횡령 퇴직금
- 2024-06-11 0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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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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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5년
- 사건요약 : 근무자 업무상 배임,횡령,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고소 - 손해의 정도 : 8,000여만원 가량 - 계약서 작성여부 : 위촉계약서 존재 - 진행사항 : 고소 중 근무기간동안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고소가 진행중이며 80여 차례 가량 은행온라인SMS알림서비스를 악용하여 사업주를 기망하고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피고소인은 사업주에게 퇴직금 및 급여로 인해 진정서를 접수한상태이며 퇴직금이 원칙적으로는 의무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퇴직자와 상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상계처리를 법정에서 주장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계처리도 보통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것인지요? 또한 이러한 횡령의 경우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부당이득을 주장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이 아닌 상태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절반이라도 법적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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