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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모든상황을감독관에게말하고증거도제출했음에도주휴수당법적조건미충족결론났는데형사처벌순탄할지?
- 2024-06-11 20:21:50
0
조회수
21
글쓴이 | sos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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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근에서 주2일에 총 14시간에 11000원으로 보고 면접을 갔는데 매니저에게주3일 총 15시간 일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받는 조건을 듣고 그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3일만 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당일까지만해도 제가 매니저한테 총 임금에 대해 물었을 때 주휴포함해서 준다고 말했는데, 임금을 주기로 한날에는 말이 바뀐겁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러고는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서 3,3공제도 하지 않고 지급 받았습니다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적은 시급으로 받으면서 일하겠습니까? 그렇게 꿀발린 말로 일하게끔 해놓고 2주지나 줄 때 되니까 말이 바뀐다니요 그리고 분명히 사측에서 그만두라고 해고통지 연락을 할 때 마지막날 출근 전까지도 일주일 채우지 않았을 경우 주휴수당 법적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절 없이 처음말한 조건대로 주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마지막날에 출근전인데 어차피 그만둘거면 안 나와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약속한게 있으니 가겠다고 했는데 주휴수당 못준다고 했으면 그쪽에서 먼저 처음 약속을 어긴 것이니 저도 마지막날까지 제 시간, 에너지를 사측에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내용으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임금체불건으로 넣었더니 다행히 근로계약서는 범죄인정해서 처벌까지 갔는데 임금체불은 법적으로 주휴수당 충족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한 상황이 아니라며 행정종결이 났네요.사회초년생이라고 이렇게 말바꿈을 하며 처음 약속했던 임금대로 주지 않고 소위 쓰다가 버리는 듯 소모품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제 체불임금은 못 받더라도 저뿐만이 아닌 다른 사회초년생분들께서 더이상 이 업장에서 저와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대표를 정신차리게 하고 싶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행정종결이 된 상황에도 형사처벌을 진행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24060원일때 벌금은?피해자가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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