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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 2024-06-25 1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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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
글쓴이 | J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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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2.04.18 - (약2년2개월)
- 사건요약 : 금일 오후 갑작스럽게 회사사정이 좋지않은사유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7월분의 한달치를 더주는조건이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조건이었는데 한달치만 받고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는게 맞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정도 : 회사에 불이익 끼친적 없음 - 계약서 작성여부 : 입사시 작성했음 - 진행사항 : 아직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답변을 하지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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