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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물 습득 후 절도의심
- 2016-12-28 12:19:56
137
조회수
4,799
글쓴이 | real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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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10시경 송년회에 합석한 지인(여자)이 오는길에 지하철 플랫폼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웠다며 어떻게 할지 몰라해서 집근처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제가 맡겨주겠다며 해당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선배들도 계시고 이리저리 방해될까싶어 스마트폰을 일단 끄고 술자리를 지속했으며 다음날은 토요일, 일요일 1박2일간 여행이 예정되어있는 관계로 늦잠을 자게되어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른일행을 만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어 출근 하는 길이었는데, 최초 스마트폰을 습득한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는 경찰이 역사내 cctv를 통해 본인이 습득한걸 확인했고 지인에게 퇴근 후 스마트폰을 반납하기위해 지구대로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마트폰은 제가 보관하고 있던 상황으로 담당 지구대 경찰관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해당 지구대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금일 야근으로 인해 근처 경찰서나 지구대, 우체통으로 반납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반드시 해당 지구대로 와야한다는 답변을 받게 되어 조퇴를 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최초 습득한 지인과 함께 지구대에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임의동행동의서를 쓰게 되었는데 동행이유는 '절도혐의와 피해를 확인키 위하여'였습니다. '절도'에 대해 사실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서명해야된다는 말에 스마트폰을 최초 습득한 지인이 서명하였구요.
해당 사건을 경찰서로 넘겨서 담당형사가 판단할거라는 대답을 듣고는 귀가하였고 곧이어 지인에게 담당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다음달에 방문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해당내용이 점유이탈물횡령도 아니고 절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요? 또한 이게 절도라면 특수절도로 볼수 있는지요?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절차와 대처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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