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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상속 관련 질문
- 2024-01-23 20:48:55
15
조회수
495
글쓴이 | 상속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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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동작구
- 사건요약 : 배우자와 5남매를 둔 A 씨의 사망으로 인해 A씨 단독명의의 1 주택에 대해 상속을 진행하려고 함(법정 상속) - 상속재산 : 1 주택 (약 13억 원) - 궁금한점 : 1. 20년이 넘게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살았기에 A씨의 명의라고 할 지라도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 (자녀의 양도가 아닌 100% 자의로, 무료법률사무소에서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2. 5자녀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각 자녀당 2/13 그리고 배우자 3/13 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맞나? 3. 배우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싶지 않아 함. 배우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4. 공동상속등기를 법정상속지분에 맞춰 등기를 하였을 때 소수지분(자녀 몫)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지? 5. 배우자 포함 법정상속일 경우 10억의 상속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주택가액을 13억으로 상속가액으로 신고했을 때 차액 3억에 대해 각 지분별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는건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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