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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 2017-01-16 18: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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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3
분류 |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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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체포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형을 받게 되느냐, 벌금형을 받게 되느냐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나 교통법규위반 전력 등 전과
- 음주의 정도
- 반성의 정도
즉,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 경우 변호인과 협의하여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재범방지의 노력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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