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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관련
- 2024-03-05 21:07:34
18
조회수
21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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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사건요약 : 아버지의 사망으로 자녀6인(편의상 A,B,C,D,E,F)이 토지를 상속받게 되는데 B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F는 미국 영주권자일 경우 - 상속재산 : 토지 - 궁금한점 : 1. 자녀 A,B,C,E,F, 는 상속포기를 원하며 국내에 거주하여 재산분할 협의서에 인감날인 가능합니다. 협의서 상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작성하기는 했는데 추가로 상속 포기 양식의 서류도 받아야 하는가요? 그경우 첨부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2.B와 F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며 B,F 는 재산분할협의서작성에 관해모든권한을 A에게 위임한다는 처분위임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B,F 자녀가 협의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야하고 위임자 A의 표기가 필요한지요 저는 아래과 같이 작성하려고 했는데요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공동상속인: A (인) 주민번호 주소 2. 공동상속인: B 공동상속인 B의 협의서 작성 대리인 A (인) 주소 3. 공동상속인: C (인) 주민번호 주소 혹시 위와같은 예시가 틀렸다면 어떻게 표기 해야하는지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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