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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 된 독신 사망 친척 상속 재산 상속등기 처리건
- 2024-03-28 16:18:16
10
조회수
112
글쓴이 | 좌우당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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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쯤 독신인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경북 성주에 작은 아파트 하나가 방치되어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 형제분들 몇분 계시지만 따로 상속포기나 상속등기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모르는 어르신분들이라 그냥 그렇게 까먹고 지냈습니다. 상속등기도 되지 않은 그것이 작년에 형제 자매중 현재 제일 연장자인 아버지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기초수급 대상자인 아버지가 재산세를 내면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다른 형제분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모두들 재산세 관련 처리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라 따로 지분을 원하지도 않았고 이미 본인들은 그게 저희 아버지 재산이 된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공동 상속인 중 2명 중 한 분은 수십년 전에 해외에 나갔다고만 들어서 생사여부 확인 조차 안되고, 한분은 일본에 거주중인데 연세도 많고 몸이 아파서 한국 입국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때 본인 아버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내 거주 공동상속인들은 연락을 취해 동의를 구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방법이 없어 너무 암담합니다. 소송을 하라고는 듣긴했는데 어떤 소송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비용적인면도 모르고 너무 답답해 도움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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