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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관련문제입니다
- 2024-03-30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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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5
글쓴이 | kimsh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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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벚명의로 되어있는 임대아파트를 엄마명의로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2008런도에 죽은 동생의 자식이 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걸 알게 되었고 동생의 자식도 싱속권이 있어 엄마 명의로 이전이 안된다하더군요 LH에서는 일단 공탁을 해서 오면 명의이전을 해준다하는데 공탁 비용은 얼마며 동생의 자식은 생사도 알수없고 연락도 안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삭제할수는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동생은 국제결혼을 했으며 사망전 이혼처리했으며 아이는 엄마가 데리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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