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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소 중/유류분 청구소송
- 2024-04-22 0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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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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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 사건요약 :형제들과 유류분 청구소송 중 생전 증여 유증 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발견 되었 습니다.그러면 유류분 청구 소송은 계속 할수 없고,재산 분할 심판 청구 하여야 된 다고 합니다. 유류분 소송 변호사님은 재산 분할 소송은 다른 사건이라 계약을 새로 하여야만 소송을 진행 할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저는 동일 사건에서 착수금 보수금. 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1) 유류분 청구 소송중 발견된 상속재산 분할도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같이 할수 없나요? 2) 만약 따로 해야 된다면,재산 분할 소송은 다른 변호사님께 의뢰 가능 한가요? 읽어 주시고 답변 주시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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