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한정승인 진행 시 재산 임야 공유지분 청산 관련 문의
- 2024-04-22 17:00:09
10
조회수
117
글쓴이 | 소소에프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울산
- 사건요약 :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 진행할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채: 약 3천만원 (은행 대출 및 카드값) 아버지 재산: 임야 공유지분 보유 (공유자 3명, 3천평 중 1천평 지분 보유, 공시지가 약 11만원/평당)
아버지께서 보유하고 계신 1천평에 대한 공유지분을 상속받기 전 아버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 상속재산 : 현금 없음, 임야 공유지분 (3천평 중 1천평 지분 보유, 해당 지분의 공시지가는 약 1억)- 궁금한점 : 1. 한정승인 진행 시 아버지 명의의 임야 공유지분만 1천평을 아버지 부채를 정리하고 상속 받을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채권자(은행)가 직접 법원에 소송을 걸어 경매를 통해 처리를 하는건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법원에 신고를 하여 경매를 통해 처리를 해야하는지 해당 임야 공유지분 처리에 대한 절차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임야 공유지분이다보니 경매 진행에도 팔리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상속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