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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전,,
- 2024-04-30 17:49:14
18
조회수
113
글쓴이 | beauty****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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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가 채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전에 딸인 제가 아빠이름으로 암보험을 가입하였고 수익자가 아버지였으며 이번에 신장암 등 뇌 폐 뼈 전이로 투병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망후에는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여기저기 채무관계가 있어서 상속포기하려고 하는데, 상속포기전에 제가 암보험금을 받아도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제가 받아버리면 상속포기가 안되는건가요..? 그러고 상속포기 외에 한정승인도 가능한건지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너무 두서없이 올린거 같은데,,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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