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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이후 소송이 발생할 경우
- 2024-05-02 15:42:19
15
조회수
16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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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 부천
- 사건요약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무서 세금(2억 정도)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법인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고 법인은 폐업절차를 했지만 등기는 살아있는 상태 입니다. 세무서를 통해 2차납세의무자가 아님을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상속재산 : 보증금 2800만원, 은행 1000만원 - 궁금한점 : 1. 2차 납세 의무자가 아님을 세무서를 통해 구두로 확인받았는데 이후 납세여부가 변동될 경우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2. 최종 주주 명부는 제3자의 정보라고 하여 공개가 안된다고 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 한정승인을 할경우 향후 법인을 상대로 채무와 채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 한정승인한 자녀가 소송을 당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럴경우 빚 변제에 대해 상속 받은 재산 안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은 자녀가 더 큰 채무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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