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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후 소액 소장을 받았습니다.
- 2024-05-17 16:58:20
7
조회수
97
글쓴이 | 김은영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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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광주광역시
- 사건요약 : 2남4녀 형제자매 중 장남이 사망하여 채무변제를 하기위해 부모님과 4형제는 상속포기를 하고 제가 한정승인으로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1여년이 지난 지금 소액소장이 부모님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확인해보니 3건의 채권 중 1건이 채무변제가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망한 오빠에서 부모님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습니다. - 상속재산 : 적극재산:부동산(감정가 3,868,800원) 소극재산: 합계 36,447,416원 - 궁금한점 : 한정승인 후 채무변제를 진행하였으나 신라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건이 변제되지않아 부모님께로 채무가 승계되었는데 변제하지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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