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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 2024-05-29 17:25:41
4
조회수
93
글쓴이 | 그냥아줌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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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광주시
- 사건요약 :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애도의 시간도 없이 불가피하게 안심상속조회 중이며 상속처리 에 관하여 알아봐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ㅜㅜ - 상속재산 : 현재까지 부채1억9900, 자산 1500 예상(조회중으로 정확하지않음) - 궁금한점 : 개통당시 남편이 법정 대리인(납부도 남편이 했었어요)으로 되어있었던 아이명의의 휴대폰이 있습니다. 아직 부채,자산등의 정확한 금액이 다 나오지 않아 상속(포기,한정승인)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대폰(미성년자녀명의) 미납금과 공과금(남편명의) 미납금 있는데 언제 납부해야할지 몰라서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전에 아이휴대폰 요금은 아이명의라서 그냥 가서 납부해도 되는지와 공과금(수도,전기,도시가스)은 언제 납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 2개월씩 미납된 상황이네요.ㅜㅜ 곧 정지될거 같아서 급하게 여쭤보게 되었어요. 그냥 납부해버리면 그리고 정수기렌탈도 남편명의인데 제 카드로 자동납부가 되어 있었는데 사망 이후에 납부가 된 내역이 있어요ㅜㅜ 이런 경우 추후 혹시나 한정승인등을 진행할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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