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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6-03 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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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
글쓴이 | 쭈니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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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북 제천
- 사건요약 : 20년 가까지 연락 끊은 할머니(무연고) 사망으로 상속 문제 - 상속재산 : 건물 1채, 예금 600만원 가량 - 궁금한점 : 건물 1채는 땅주인이 별도로 있어서 건물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청 및 허물겠다고 합니다. 그 조건으로 500만원 가량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할머니랑 연을 끊은지 오래 되어 채무가 있는지 알수 없으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전 치매로 무연고 독거노인 복지로 요양병원에 계셨던걸로 알고 있으며, 할머니 사망 소식을 전달 받았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무연고 처리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냥 상속을 받게 되면 해당 병원비용까지 청구되는 것은 아닌가요? 현재 상속 1순위는 아버지 1인 단독이고 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는 저희 3남매이며, 3순위는 첫째딸의 미성년자 자녀2명입니다. 건물을 처분해서 조취를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지 임대료 발생 되고 있음) 1. 상속을 그냥 받고 땅을 처분 후 후에 채무 발생이 확인되며 특별한정승인을 한다.(아직 채무가 확실치 않음, 재산조회시 채무는 없음) 2.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상속 포기 3. 1순위, 2순위 상속 포기 하되, 2순위 1명이 한정승인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3번의 경우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받고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할머니의 채무가 다시 살아나서 저희 또는 자녀들에게 가지는 않을까 해서 2순위 중 1명이 한정승인을 받는것을 고려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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