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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 위조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6-11 17:15:52
1
조회수
35
글쓴이 | APOL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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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사문서위조 여부 및 처벌 - 상속재산 : 회사 지분 - 궁금한점 : 2008년 11월. 부친께서 설립하고형이 대표로 있던 인쇄소에서 불합리한 인사발령으로 퇴사조치. (한직으로 갑자기 발령을 냄, 분하게도 퇴사는 자의로 한 것으로 되어버림). 인쇄소법인 소유의 건물 및 모친, 형, 본인 3인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이미 모친께서 수 개월 전에 본인 지분을 무상증여한 사실을 인지 (소위 뒤통수). 어머니가 수기로 작성한 증여각서를 봄. 인감도장은 찍혀 있었지만 그것은 누가봐도 어머니의 글씨가 아니었고 그 당시 어머니에게도 여러번 확인하였는데 그런적 있다 없다 횡설수설함. 지금 모친에게 물으려해도 치매증상으로 인해 확인이 되지 않음. 가끔 제정신일 때 물어봐도 확언을 해주지 않음. 6년이 조금 덜 지났지만 공식적으로 판별받고 진위를 가리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지분정리할 당시 세무사가 동석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증여증서 사본이라도 받아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깔끔한 처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소송도 두렵고, 돈을 받고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명백히 법을 어겼다면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을 잘 모르는 어머니를 이용해 불법으로 증여받은 정황이 뚜렷한 그 형이라는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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