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유류분반환청구
- 2024-06-24 10:05:42
0
조회수
25
글쓴이 | -_1 | ||
---|---|---|---|
ㅇ 아버지 사망하시고(24.3월)
생전에 아들(2명)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 문의드립니다. - 상속대상자: 자녀 2남 4녀, (어머니 사망하심) - 상속분배 - 아들1: 부동산 2개소(생전)/ 현 근저당있음 - 아들2: 부동산 1개소(생전)/ 근저당있음 - 딸: 현금 일부(돌아가시고) -문의 1. 아들1이 23년에 협의이혼하였고 6:4(부인) 재산분할협의하였음을 알게됨(24.6월) 이에 생전의 상속부동산을 가처분신청.포함 유류분신청을 하여 이혼재산분할재산에 포함되지않도록 방어하려고합니다. 아들1이 딸들에게 일정부분의 현금을 준다고 하고있지만 재샌분할협의이혼을 아버지 사망전하였기때문에 유류분소송을 하지않는다면 아들1의 아내는 6:4비율을 요청할수있은건지요? 딸들이 올캐에게 상속재산이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지않토록 방어하려면 유류분 소송만이 답일까요? 2. 아들2가 생전증여받은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딸들이 일정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상태이고,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매매할때 우선 상당부분을 딸들에게 우선 지불한다는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할때 유루분송까지 가지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형제들간의 원민한 해결을 위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
상속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