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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관련 상담..
- 2017-01-08 15:02:23
68
조회수
1,830
글쓴이 | 경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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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저, 피의자A, 가해자B
가게안에서 a,b가 계획성 범죄로 시비를 저에게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고 상대방 뒤에는 4명이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상대방 a가 머리로 먼저 박치기를 제 코에 현재 미세골절 전치 2주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a의 얼굴 볼쪽을 한대 때렸고 입속에서 피가났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멱살을 잡고 옆에있던 건물 화장실로 멱살을 잡고 끌고갔고 상대방에서 제 친구들을 건물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있었고 상대방a.b는 화장실에 총 2명이 들어와 집단 구타를 했습니다. 합의금을 어느정도 불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쌍방이라며 주장하고 병원비 조차 주기 싫다고 합니다. a,b는 위 글의 상황으로 보아 무슨 죄를 받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무슨 죄를 받나요?? 제가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전체를 100이라고 가정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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