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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실고에 따른 횡령죄 고소
- 2017-01-09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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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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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건대 근처에서 아는언니오빠 2명과 술자리를 가진 후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였고, 기억이 아무 것도 나지 않습니다. 몸이 인사 불성되어 언니분이 제 짐들과 코트를 챙겼고, 당시 언니도 술에 취해 거의 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 그 와중에 언니가 대신 저의 짐을 챙기고 언니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일어나 보니 가방이 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가방안에는 지갑, 신분증, 카드, 화장품, 보조배터리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었으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이폰도 들어있었을 수 있습니다 . 피해금액이 200만원 가까이 정도 되어 어떻게든 신고하여 찾고싶은데. 경찰분께 부탁하여 건대 근처에 한군데 정도 cctv를 확인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확인이 불가하다고하셨습니다. 물건 잃어버린 위치는 건대나 언니 집 근처로 추정이 될 뿐 확실하지 않아 cctv를 추적하는 중인데 언니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그때 기사분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 택시회사에서는 개인신상정보라 알려주지 못한다고만 합니다. 형사분은 전화번호라도 남겨놓으라 하셔서 전화번호를 남겨놓았지만 택시회사쪽에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소를 취해야 직접 택시기사 분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직접가서 양해를 구하고 근처cctv를 보고싶은데 수월하게 의로할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횡령죄 수사의로 방법이나 금액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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