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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되고 낸 제세공과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15-01-13 1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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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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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휴대폰 업체인 팬택이 신제품 '베가 레이서' 출시를 기념해 진행한 이벤트에서 경품으로 내놓은 4억 원짜리 '페라리 캘리포니아'가 중고차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돼 판매됐다. 경품에 당첨된 대학생이 제세공과금 약 9000만원을 부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대 대학생인 A씨는 얼마 전 주유소 경품 행사에서 당첨돼 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가 받게 됐다. 당첨 안내에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A씨는 경품 당첨이 처음이라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해 상담을 의뢰했다.

소득세법에서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경품 당첨 시 소득세 20%와 주민세 2%로 총 세금 22%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 혹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경품행사 대부분은 주최측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떼서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세금 1100만원을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면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조세로, 이 사례에서 A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A씨가 해당 연도의 소득이 5000만원밖에 없었다면 세율에 따라 582만원과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를 더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위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 1100만원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기 때문에 A씨는 납부한 세금 1100만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로또나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당첨금액이 3억 이하라면 세금 22%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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