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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정산안된 사내대출의 이자문제
- 2016-04-06 14:58:05
418
조회수
5,491
글쓴이 | 퇴직후 대출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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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 2월말에 국내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업체에서 근무 중 입니다. 퇴직 당시 사내 대출을 상환했어야 하는데,(요즘은 연금으로 퇴직금이 바로 빠져서, 퇴직금에서 자동 정산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바로 받지 못해서, 바로 상환하지 못하다가 그만 잊고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퇴직후 1개월이상 지나서야 받았구요. 올해부터는 외국(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야 등기 우편이 와서는 대출 원금과 이자(3%)에 가산이자(3%) 까지 상환하라고 하네요. 퇴직 후 1년이 다되어서야 (1월달에야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외국에 있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해서는 그동안의 이자를 달라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고, 애초에 상환을 퇴직당시에 못한것도 그때 퇴직금을 못받아서 인데 가산이자 까지 내야하나요? 회사에도 당연히 저한태 고지할 의무가 있었던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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