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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주택 사기
- 2017-05-04 15: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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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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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서 2017년 3월에 만기된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서 알아보니 현 임대인이 이전 주인으로 부터 2016년 3월에 3일간 구미에서 56채를 인계받아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 임대인이 갭투자를 하다가 집값이 하락하자 현 임대인을 앞에 세워놓고 전세금 반환을 회피를 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 임대인은 저는 연락이 안되나(제 집은 가압류 상태) 다른 세입자의 경우는 매매를 한다고 문자를 넣으면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현 임대인은 원룸에 살고 전세를 놓은 집 외에는 재산도 없다고 해서 압류를 넣어도 돈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전 임대인(비자카드 상무)에게 소를 제기 해야 할거 같은데 가능 한가요? 그리고 승산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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