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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전자장치를 무조건 부착하나요?
2017-01-17 1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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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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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전자장치를 무조건 부착하나요?

1)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요구
검사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사유란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를 말하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또한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부착명령의 판결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 기간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법원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 사유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로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3) 준수사항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4) 피부착자의 의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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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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