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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 파손으로인한 이사요구
- 2017-05-16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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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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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입니다.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2016.3월쯤에 다시 2년 연장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집이 오래되어 집천장이 뚫리는 일이 발생하게되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전세금이 다른곳보다 싸다는 이유로 고처줄수 없다는 말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맘에들지 않으면 전세금을 얼마든지 줄수 있다고 저희 어머님과 언쟁이 있던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이사오면서 새로산 장농이 다 틀어져 버려야 할것같습니다. 그동안 집이 노후되어 보일러며 왠만한 수도 수리는 다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은 인근 이웃들이 담벼락이 붕괴 될것 같다고 구청에 여러차례 고발하여 고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벼락은 고쳤으나 담이 많이 낮고 대문을 열기 쉽게 되어 누구나 마당에 들어와 개와 강아지를 만지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5월안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바로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빨리 전세금을 받아 이집에서 나갈수 있는지 저희 장농과 그동안 많이 수리해온 수리비를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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