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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 2017-04-23 16:38:12
11
조회수
231
글쓴이 | 프로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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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물품대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진행중인 한사람입니다. 저는 채무자이고 A는 채권자입니다. A와 거래는 2012년초부터 해왔고 제사업자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해왔고 이때 물품대금 미수가 약4000만원입니다. 2012년 제사업자를 폐업하면서 A의 사업자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4000만원의 미수를 2016년 8월까지 했습니다. 이와증에 각거래처에 계산서를 발급하는 문제에서 A가 불편해하여 저의 지인에게 사업자를 부탁 2016년 8월 부터 2016년11월까지 2개월간 사업자를 빌렸습니다.지인에게 사업자를 빌리기전 물품대금 미수가 4100만원정도입니다. 이금액에 대한 지불각서도 2차례 A에게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A는 제지인의 통장에 가압류를 걸고 저와 지인에게 함께 소송중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짜집기식 자료로 말입니다. 저는 A와 거래한 모든 자료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고 말입니다. 또한 돈을 안갑겠다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되는대로 갑겠다는 대도 말입니다. 저야 당연히 갑을 돈이니 갑아야겠지만 제지인은 2개월간 세금계산문제로 사업자를 빌려주었다가 청약저축 통장마저 압류가 되어 미안할 따릅입니다. 과연 제 지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건지 있으면 얼마나 있고,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참고로 저의 지인에게 사업자를 빌린기간은 미수가 늘지 않았고 2016년11월 기준으로 3400만원의 미수금액을 제 명의로 확인및지불각서를 써준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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