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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에 관련하여..1
- 2017-06-01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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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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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서 일단 돼는데까지 쓰고 다른글에 연결하여 문의 하겠습니다. 4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건물주가 3형제로 되어있어요... 이중 둘째가 삼층에 거주를하며, 건물 관리및 모든 계약을 하는것같더라구요... 입주후 누수때문에 지속적인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6년 9월경 유선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 하였습니다., 12월경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이뤄지지 않고, 지금까지 수리를 해서 집을 세를 놔서 돌려주겠다는둥... 빌려서 주겠다능중의 변명만 하다.. 이제는 전화까지 받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몸이라, 일단 보증금을 받아야.. 집을 구해서 나갈수 있습니다.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2014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당시 접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말을 듣지 못해... 2016년 새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공인 중개사의 권유로 2016년 12월경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전입신고시 동사무소직원이 말하길.. 계약서상의 삼형제중 한명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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