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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확인존부 소송 절차 문의
- 2017-02-28 12:00:16
18
조회수
652
글쓴이 | haer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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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2006년도에 아버지 사업부도와 채무상의 문제로 서류상 협의이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별거를 하신 적 없이 두 분은 쭉 함께 사셨고 함께 일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몇달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면서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전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안내하기로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어머니께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가정법원에 문의를 해도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지 못하여서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1. 소송 접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본인(모)이 접수해야하나요? 2. 부모님의 등본상 주소가 달라서 부부관계였음을 증언하는 지인/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증인진술서/증인공증진술서 등은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3. 이 소송은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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