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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물이탈횡령죄 피해회복금액
- 2017-02-09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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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2
글쓴이 | 몽슈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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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고일시> 2017년 1월 25일 18:46 지하철역사내 <사건의 경위> 1/25 지하철역사내 플랫폼 의자에 숄더백(가방)을 놓고 지하철 탑승 한정거장 후 잃어버린 사실 확인. 역무원에게 확인부탁 후 경찰서 신고. 지구대에서 경위서 작성후 귀가. 1/26 담당형사 배정 cctv확인 (아주머니가 들고감) 1/31 9호선 본사 cctv 확인 후 영장청구 , 아주머니가 플랫폼을 나갈때 찍고나간 신용카드로(신용조회) 2/6 아주머니 잡아서 조사 후 물건 반납후 귀가 2/6 물건 확인 차 경찰서 방문 했으나, 물건 확인 후 돌려준 물품도 있고, 없는 물품 발견 ... 사용흔적도 보임(화장품). 검찰 송치 담당검사 연락 기다리는중.... 피해금액 : 약 200만원 1. 피해회복금액 알고싶어요 (점유물이탈횡령죄 + 물건훼손) 2. 민사소송을 따로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측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과 형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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