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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및 가족간 문제로 인한 이혼 상담
- 2023-12-27 11:23:55
26
조회수
223
글쓴이 | 인생사새옹지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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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13년차 - 자녀수 : 2명 - 재산(기여도) : 5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쌍방 또는 본인 과실 2010년 결혼하여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유지중이나 결혼 중 외도의 사실과 시댁 가족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다툼이 생길때마다 아내가 이혼과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한번 화가 나면 결혼생활 중 2010년~2012년 기간 중 본인이 외도를 하였고 2018년쯤 외도의 증거(사진)를 우연히 아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도 2016년~2017년 기간 중 외도를 하였고 증거(사진)를 제가 우연히 발견하여 아내의 외도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외도 증거를 따로 보관하지 않았고 아내는 증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 다툼이 생길때마다 사진을 회사에 뿌려 얼굴을 못들고 다니게 하겠다며 협박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또한 제가 외도를 걸리고 나서 아내에게 반성의 의미를 담은 편지를 썼고 공동명의인 집을 넘겨주겠다고 적었는데 그걸 증거로 본인 집이니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결혼 후 시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말로 인한 상처가 있어 오랫동안 끌고 오다 작년쯤 부모님이 사과를 하였는데 다툼이 생길때마다 그 얘기도 계속 꺼내며 다툼이 부모님과 가족 문제까지 커집니다. (저는 일체 처가집 얘기나 부모님 얘기 안함) [질문] 1. 각서(편지)로 공동명의 집을 준다고 하였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외도 사건 이후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에게 상속권이 있나요? 있다면 몇퍼센트인가요? 2. 증거 사진을 담보로 회사에 배포하겠다고 수시로 얘기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3. 쌍방외도인데 누구 과실이 클까요?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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