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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 2024-01-02 13:55:55
7
조회수
48
글쓴이 | 써니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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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1년차고 초딩 남녀 둘 있습니다.이차저차 다빼고최근에 사이가 계속 안좋아져 말도안하고 지낸지 6개월이 넘었고,이혼얘기까지 나왔고 법원가서 서류작성하고왔어요.그런데 제가 작년에 15년정도 다닌회사를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4000만원을 지금 남편 사업자금으로 다넘겨주고 저는 전업으로 1년 쉬다가 몇달전부터 알바도하고 회사도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이혼하는 시점에서 제가 남편한테 작년에 사업자금 들어간거 갚으라고했죠.그랬더니 자기는 생활비로 다줬답니다.매달300씩 생활비 줬는데 그걸 자기는 퇴직금갚은거라고 생각한답니다.이런경우 저 퇴직금을 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저는 15년일한 퇴직금. 한푼도 못쓰고 저사람 한테 고스란히 들어간게 너무 억울합니다.소송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법원가자고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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