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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중이라고 속이고 접근함
- 2024-01-06 00:42:03
8
조회수
95
글쓴이 | 8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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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를 했습니다. 알고지내는 거래처 여직원이었고 어느날인가 남편과 사이가 좋지않아 이혼조정중이라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다고 하소연하며 다가와 저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힘들어보여 힘내라고 격려하며 지내다가 썸을 타게되었고 연인도 아닌 친구도아닌 애매한 사이로 몇개월을 지내다가 이제 조정이끝나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사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보니 이혼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함께 계속 행복하게 살고있었다고 합니다.
같은업계이다보니 소문이나서 저는 남의가정에 몹쓸짓을한 못된남자로 소문이 나버려 힘듭니다.
저 여자를 상대로 민사를 걸수있을까요. 이렇게해서라도 억울함을 풀고싶습니다. 다만 제가 걸리는부분은 이혼 조정기간 이라고 알고있을때 썸을타기.시작한 부분이 걸립니다. 패소의 여지가 있을까봐서요... 그리고 저는 종교적 문제로 성관계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성관계는 없었지만 회사에 소문이나서 남의가정을 파탄낼지경으로 몰아버린 나쁜놈이란 낙인이 찍혀 회사에서 힘든점.
이혼직전 조정기간에 썸을타기 시작했지만 이후 이혼을 했다고 속여 연인관계를 지속한점
위 내용으로 민사 승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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