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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증명 및 바람 양육비
- 2024-01-13 1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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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
글쓴이 | 장민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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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8살 남자입니다 2020년 5월 15일부터 여자친구를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여자친구쪽에 아들이 하나있었습니다 여자는 수급자였고 부정수급에 걸린다며 주변에 알리지않고 동거를 지속했고 임신을하게되어 아이를 낳고 여자가 빚이 좀 있어 여건이 될때까지 수급을 받기로 하고 지금까지 동거를 지속중입니다 여자가 22년 10월부터 정신적 발작이 일어나 병원에 다니고 올해도 12월 1월 입원퇴원을 반복하다 오늘 정신병원 보호사랑 바람이난걸 알았습니다 바람핀기간은 일주일정도 된다고하며 둘이오고간 카톡내용 70장정도 받고 1월 10일 12일 모텔가서 관계를 가진것도 인정하여 확인했습니다 30개월된 제 애기는 여자등본에만 올라가있으며 아이는 시설에 보내자고 애기했지만 여자가 키운다고했습니다 집은 lh로 여자가 한부모가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제가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고 보호사를 소송할수 있을까요? 부정수급이나 lh나 저한테 오는 피해도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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