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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부모님이 결정하신 양육권과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 2024-01-25 1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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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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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20년 이상 - 자녀수 : 1 두분의 의견차이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기 전에 저에게 직접적인 통보 (예 : 몇월 몇일에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 오늘 이혼하러 법원에 다녀온다.) 라는 말씀 없이 이혼하셨고이혼 후에 저에게 통보하셨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에게 사전통보 없이 이혼 진행되어도 상관 있는건가요? 2.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저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자녀에게 누구에게 양육받을지 판사님께서 물어보시는걸로 아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질문도 없었고 부모님이 이혼하시는지도 이혼하신 직후에 알았고 저는 어머님에게 양육받길 원하였으나 아버지가 양육하는걸로 결정났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제 불만을 제기할수있나요? 또한 저에게 의사 결정권을 안주신 부모님도 법적 절차를 잘 따르신건가요? 2-1. 자녀에게 의사 결정을 안주는 경우는 자녀 의사결정 없이 양육권을 판단하는것이 자녀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사님의 생각으로 진행된다는데 현재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시는데 이럴경우는 왜 이렇게 양육권 결정이 된건가요? 3. 만약 위 질문들이 모두 부모님이 잘못하신(사전 미통보 , 저의 의사결정 X)거라면 다시 양육권을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로 변경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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