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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2024-01-25 2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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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2
글쓴이 | You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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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애등급3급 남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둘이 다른 병원에서(남편에게 죽어버릴거다 라고 협박해 보호관찰중에있음)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인데 혼인신고를 마친상태라 수급비 관리를 남편이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수급비를 일방적으로 관리하고 금액도 알려주지않고 장애연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돈은 커녕 필요한 물품, 식품도 몇번이나 필요하다고해야 겨우택배로 받고있는중입니다. 조정 이혼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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