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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포기
- 2024-01-31 09: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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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
글쓴이 | u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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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x 자라오면서 늘 가난하게 자라왔고 항상 월세금을 밀려 쫓겨났었고 제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학자금 갚으면서 살던 와중에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수술비 + 병원비는 제동생과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 월세도 다 밀려 그 돈도 대출 받아 제가 갚았고, 지금은 동생과 엄마가 같이 살고 있으나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안주면 욕을 하고 집 문도 잠그고 마음대로 합니다. 요양병원 돈 + 대학병원 외래 비용 + 가끔 응급실도 가는데 그 비용 전부 저와 동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돈 식비 + 폭언 등 모두 다 부담하는게 너무 힘들고 더 이상은 부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일단 글 적게 되었습니다. 부양 의무 포기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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