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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 2024-03-14 1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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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
글쓴이 | 블루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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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 소송 과정에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준비 중인데요.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현 부동산 시세 3억 6천(남편명의) - 파탄일 23년 11월 9일 - 근저당일 23년 11월 13일 - 근저당 명의자 시어머니 - 근저당 금액 3억3천 - 이혼소송일 12월 14일 간략한 내용 가정파탄으로 인해 이혼소송에 있으며 상대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시어머니 명의로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명백한 사해행위라고 하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 계좌로 오간 내역이 있으며 그 돈은 생활비로 증여해준 돈입니다. 이 전에는 잘 살라고 증여해주신 돈이었지만 파탄난 시점으로 다시 달라고 채무로 만들어 둠. 현재 서로(시어머니/원고-남편/피고) 대여금 청구소송을 낸 후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중. 남편은 시모에게 패소 당해 월 330의 이자를 주고있다고 주장함. 상대 주장 근저당 내역 2010년 2월 집구매비용 4000만원 2010년 10월 보험금 5000만원 2012~2018년 1억2500만원 2021년 차번호판 구매대금 1억1500만원 궁금한 내용 10년이 지난 금액 대여금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빌려준 돈이 채무로 잡히나요? 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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