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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이행원 양육비 받는 방법 중
- 2024-04-08 16:46:24
4
조회수
104
글쓴이 | ㅈㅌㅇ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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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이행원에서 전남편한테 (3월 7일경)한달 전에 이행청구 촉구서를 보냈냈어요.
본인(글쓴이) 및 이행원에도 연락이 없어서 이제 법적 절차 밟을 거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행원에서 말씀해주신 네가지 방법과 장단점입니다. 4가지 방법 중 택 1 1번 급여 압류- 장점: 4가지 중 가장 확실한 방법, 2개월 소요(짧은기간) /// 단점: 압류를 했을 경우 상대가 나한테 청구이행 소송을 걸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든 법무사를 선임해서 직접 대응해야함(여기 네가지 방법을 이행원에서 진행해주지만 소송이 걸리면 지원을 못해줌) 2번 재산(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 조사 후 재산 나오면 압류 3번 상대 신용등급 낮추기 4번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2~4번은 시간이 5개월 소요됨.(나라에서 두번, 한번의 재판을 이겨야되서.) 이 중 선택을 해야함.(4월 11일까지 답변을 줘야함) 그리고 예를 들어 2번을 선택했는데 재산이 잡힐만한게 없으면 1,3,4 번으로 다시 압류 진행 가능함. 여기까지 이행원에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양육비는 매달 80씩 받고 있었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지 6개월째, 못받은 양육비는 이전 연락두절 당시까지 포함해 960만원입니다. 제가 수입이 많지 못하고 아이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꼭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알고 있는 방법이 1번이라 1번 방법만 생각했는데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직접 대응을 해야한다니 겁이 나더라구요. 상대방이 청구이행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하는 방법,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2번도 고려하는 이유는 이혼 전에 신혼희망타운을 전남편 명의로 신청, 당첨되어서 이혼하니 본인이 가져갔고 본인 명의로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하던 사업이 망한 후라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2번 방법으로 선택하면 제가 상대편에게 당할 소송은 없는지 현재 연락 두절이어서 소식을 모르는 전남편의 상황이라 참 머리가 아프네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조언해주실 부분, 도움주실 법적인 지식 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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