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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 2024-06-01 1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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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글쓴이 | 타나토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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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1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6억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명의는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금 문제가 해결되는 내년 초쯤에 아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기로 하셨는데요.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제 돈 1억 5천이 들어갔고 아파트 명의가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으로 이전되면 부부 공동명의(50:50)로 다시 변경하겠다는 각서를 결혼 전 남편과 함께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시어머니는 모르십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시댁 및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시기를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변경된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까지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동명의로 변경된 아파트의 반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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